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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소투표신고 안내

작성자양정2동

작성일2026.04.14

조회수69

문의전화0516056623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소투표신고 안내 ]

○ 거소투표: 거소(자택 등 거주하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

○ 신고기간: 2026. 5. 12.() ~ 5. 16.(), 5일간

○ 신고방법: 2026.5.16.(토) 18:00까지 주민등록지인 구청 또는 동주민센터에 도착되도록 우편 발송(또는 직접 제출)

○ 대 상 자: 「공직선거법」제38조에 해당하는 사람

1.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營內)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자

2. 병원ㆍ요양소ㆍ수용소ㆍ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3.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4.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하는 자

5.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기거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자(해당 지역없음)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관 ·시설 또는 자가에서 치료중이거나 격리중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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