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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소투표신고 등에 관한 안내

작성자개금2동

작성일2026.04.14

조회수209

문의전화051-605-6903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소투표신고 등에 관한 안내 >

❍ 신고기간: 2026. 5. 12.() ~ 5. 16.(), 5일간

   *5.15.(금)까지 우체국 접수

- 2026.5.16.(토) 18:00까지 주민등록지인 구청 또는 동주민센터에 도착되도록 우편 발송(또는 직접 제출)

❍ 대 상 자:「공직선거법」제3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안내기간: 2026. 5. 16.(토) 한

 

[유의사항: 국민투표 관련 안내 대상 확대]

재외국민 중 주민등록 기간 3개월 미만자*는 국민투표 투표권이 있으므로, 해당자 중「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을 경우 거소투표신고 안내문 및 거소투표신고서를 발송(구청에서 발송 예정)하여야 함. *지방선거의 선거권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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