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중심, 도약하는 부산진구
작성자연지동
작성일2026.04.22
조회수27
문의전화051-660-6275
주관: 국가보훈부 부산지방보훈청(금정구·동래구·부산진구·연제구 051-660-6275)
서비스 종류:
1. 보훈재가복지서비스 2. 장기요양급여 지원
* 장기요양급여 지원 대상자 및 지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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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가능 대상자 |
지원 기준 |
지원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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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유공자 ○ 전상・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특수임무부상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 |
본인부담금의 80%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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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수준조사 기준정도 이하자 (생활수준조사 후 결정) |
본인부담금의 80%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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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공・보국수훈자 ○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 4・19혁명공로자, 특별공로자 ○ 5・18민주화운동희생자 ○ 특수임무공로자 ○ 독립·국가·5・18민주·특수임무유공자의 배우자 및 선순위 부모 (참전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는 제외) |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 |
본인부담금의 60%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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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수준조사 기준정도 이하자 (생활수준조사 후 결정) |
본인부담금의 40%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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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참전유공자(6.25,월남) o 고엽제후유의증 등급판정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 (의료수급, 일부감면자 외 신청불가) |
본인부담금의 60% 지원 |
담당부서연지동
담당전화번호 051-605-6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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