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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보훈재가복지서비스 및 장기요양급여 지원제도 안내

작성자연지동

작성일2026.04.22

조회수27

문의전화051-660-6275

[국가보훈부]보훈재가복지서비스 및 장기요양급여 지원제도 안내 1



주관: 국가보훈부 부산지방보훈청(금정구·동래구·부산진구·연제구 051-660-6275)

서비스 종류:
1. 보훈재가복지서비스 2. 장기요양급여 지원

* 장기요양급여 지원 대상자 및 지원기준

지원가능 대상자

지원 기준

지원비율

○ 독립유공자

○ 전상・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특수임무부상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

본인부담금의

80% 지원

생활수준조사

기준정도 이하자

(생활수준조사 후 결정)

본인부담금의

80% 지원

○ 무공・보국수훈자

○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 4・19혁명공로자, 특별공로자

○ 5・18민주화운동희생자

○ 특수임무공로자

○ 독립·국가·5・18민주·특수임무유공자의 배우자 및 선순위 부모

(참전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는 제외)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

본인부담금의

60% 지원

생활수준조사

기준정도 이하자

(생활수준조사 후 결정)

본인부담금의

40% 지원

o 참전유공자(6.25,월남)

o 고엽제후유의증 등급판정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

(의료수급, 일부감면자 외 신청불가)

본인부담금의

6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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