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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소투표신고 안내

작성자개금1동

작성일2026.04.22

조회수28

문의전화051-605-6891

 

2026. 6. 3.()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거소투표신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거소투표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선거인 여러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신고하여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신고기간 : 2026. 5. 12.(화) ~ 5. 16.(토) (5일간)

신고방법 : 서면(우편), 인터넷 신고

신고대상

구 분

신 고 대 상 자

거소

(자택 등

거주하는 곳)

에서

투표할

사람

①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②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 동 시설에 근무하는 의사․간호사․교도관 등은 제외

③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해당 지역 없음)

⑥「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관·시설 또는 자가에서 치료 중이거나 격리중인 사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의 『‘자료공간’ 메뉴의 ‘각종서식’』에서 거소투표신고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가능

인터넷 신고 : 주민등록지 구·시·군청 홈페이지(정부24)에서 신고

 

※ 신고서 및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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