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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정 광안대교 통행료 감면」 안내

작성자가야1동

작성일2026.04.25

조회수15

문의전화051)605-6827

「다자녀가정 광안대교 통행료 감면」 안내 1



「 다자녀가정 광안대교 통행료 감면 안내 」

ㅇ 시행일: 2026. 5. 15.

ㅇ 내   용: 2자녀가정 통행료 50% 경감 

             (기존에 '3자녀이상 가정 통행료 면제'는 유지)

   ※ 경차할인, 연속통행 할인 등은 중복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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