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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명칭변경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양정2동

작성일2026.04.27

조회수10

문의전화051-605-6626

1.양정2동-1597(2026.1.29.), 양정2동-3789(2026.3.10.), 양정2동-4567(2026.3.25.) 및 양정2동-5806(2026.4.15.)호와 관련입니다.

2.「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김*지 등 57세대

2. 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거제천로44번길 22

3. 직권조치사항 : 공동주택명칭 변경

                  -변경 전 : 양정파크

                  -변경 후 : 르씨엘양정

4. 공고기간 : 2026.4.27.~ 2026.5.15.

 

붙임  1. 2026년4월27일-a0-공고결재 1부.

      2.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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