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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신고 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최고공고

작성자양정1동

작성일2026.04.28

조회수7

문의전화051-605-6608

1. 양정1동-6125(2026. 4. 15.)호와 관련입니다.

 

2. 주민등록 신고 의무 불이행자에 대해 주민등록 신고를 하도록 최고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자 : 이*현 외 2명

 나. 공 고 일 자 : 2026. 4. 28.

 다. 공 고 기 간 : 2026. 4. 28. ~ 5. 11.(13일간)

 라. 공 고 방 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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