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중심, 도약하는 부산진구
작성자개금1동
작성일2026.04.29
조회수2
문의전화0516056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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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따라 2026.1.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부산진구 홈페이지, 토지정보과 및 동 주민센터에서 열람하시고,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개별공시지가 열람
❍ 결정·공시일: 2026. 4. 30.
❍ 열람방법
- 전자열람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및 구청 홈페이지
- 직접방문 : 부산진구청 토지정보과(☎051-605-4752~4755) 또는 동 주민센터
❍ 열람내용: 2026. 1. 1.기준 토지 지번별 ㎡당 가격
□ 이의신청 안내
❍ 기 간: 2026년 4. 30.(목) ∼ 5. 29.(금)
❍ 신 청 인: 토지소유자 및 이의가 있으신 분
❍ 이의신청 방법
- 온라인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및 정부24(www.gov.kr)
- 방 문 : 구청 홈페이지에 있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산진구청 토지정보과로 제출(우편 또는 팩스 가능)
□ 이의신청 처리결과 회신
❍ 이의신청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 및 재검증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 개별 통지(우편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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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 토지정보과 ☎ 051-605-4752∼4755 |
담당부서개금1동
담당전화번호 051-605-6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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