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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범천1동

작성일2026.05.18

조회수61

문의전화051-605-6944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도록 재등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2회 공고하였으나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않아, 동 주민센터로 행정상 관리주소를 이전 조치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장** 외 4명

  나. 직권조치일: 2026. 5. 18.

  다. 공 고 기 간: 2026. 5. 18. ~ 2026. 6. 2. (14일 이상)

  라. 공 고 방 법: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마. 공 고 내 용: 주민등록 최종 신고지에서 범천1동 주민센터 주소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붙임 행정상관리주소이전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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