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중심, 도약하는 부산진구
작성자양정1동
작성일2026.05.29
조회수24
문의전화051-605-6608
1. 양정1동-8001(2026. 05. 19.)호와 관련입니다.
2.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직권조치 하고 그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직권조치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내용 : 무단전출 신고거주불명등록
나. 공고대상 : 김*나 외 1명
다. 공고일자 : 2026. 05. 29.
라. 공고기간 : 2026. 05. 29. ~ 2026. 06. 15. [17일간]
마.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담당부서양정1동
담당전화번호 051-605-6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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