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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최고 공고

작성자범천1동

작성일2026.06.09

조회수13

문의전화051-605-6944

주민등록 신고의무를 지연한 사람에게 자진 신고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제2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이*기 외 1인

2. 공고기간 : 2026. 6. 9. ~ 2026. 6. 23. (14일간)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최고공고

4.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1.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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