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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노후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지원 사업」안내

작성자범천2동

작성일2026.07.07

조회수44

문의전화051-605-6976

「2027년 노후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지원 사업」안내 1



❍ 신청대상

- 1996. 6. 8. 이전 사업계획 승인된 공동주택(20세대 이상)

- 사업계획서 제출기한 내 입주민동의서(2/3 이상) 제출한 공동주택

❍ 지원내용: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비용 지원

❍ 지원범위

- 주차장 1면당 설치비(신청액)의 70% 또는 최대한도 120만원 내 지원

- 공동주택별 보조금 총액은 최대 5,000만원 내 지원

※ 주차장 설치비 30% 또는 최대한도 초과금액은 공동주택 자부담

사업추진절차 안내문 참조

❍ 제출기한: 2026.7.24.()까지

❍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견적서, 변경 전·후 도면, 입주민 동의서

❍ 접 수 처: 부산진구 건축관리과 공동주택관리계 8층(☎605-6439)

※ 방문접수 또는 전자우편(leebo33@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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