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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범천2동

작성일2026.07.10

조회수56

문의전화051-605-6972

 주민등록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주민등록법 제 20조 제7항에 따라 직권조치하고 그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직권조치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내용: 무단전출 신고거주불명등록 

나. 공고대상: 장*연

다. 공고일자: 2026.7.10. 

라. 공고기간: 2026.7.10. ~2026.7.27. [14일 이상] 

마. 공고방법: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직권조치공고문(24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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