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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개금2동
작성일2026.07.23
조회수14
문의전화051-605-6906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도록 재등록하지 아니한 자의 행정상 관리주소가 개금2동주민센터 주소로 이전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상자 : 이**
※ 2025. 4. 1. ~ 6. 30. (2025년 2/4분기)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2. 공고기간 : 2026. 7. 20. ~ 8. 4. (14일 이상)
3.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담당부서개금2동
담당전화번호 051-605-6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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