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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부암1동
작성일2026.07.27
조회수5
문의전화051-605-6705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신고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거나 신고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내용: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최고공고
나. 공고기간: 2026. 7. 27.(금) ~ 2026. 8. 5.(수) [9일]
다. 공고대상: 김○규 (1세대 1명)
라. 공고방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최고공고문(20260727) 1부. 끝.
담당부서부암1동
담당전화번호 051-605-6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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