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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공고

작성자부암1동

작성일2026.07.27

조회수5

문의전화051-605-6705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신고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거나 신고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내용: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최고공고

  나. 공고기간: 2026. 7. 27.(금) ~ 2026. 8. 5.(수) [9일]

  다. 공고대상: 김○규 (1세대 1명)

  라. 공고방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최고공고문(20260727)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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