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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거주불명자등록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양정1동

작성일2026.07.28

조회수6

문의전화051-605-6608

1. 양정1동-11485(2026. 07. 16.)호와 관련입니다.

2.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직권조치 하고 그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직권조치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나. 공고대상 : 신**

다. 공고일자 : 2026. 07. 28.

라. 공고기간 : 2026. 07. 28. ~ 2026. 08. 12. [15일간]

마.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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