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및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이력 확인서
(아르바이트의 경우 없는 경우 다수, 있는 경우에만 제출)
* 2020. 1. 1. 이후 발급 서류 제출
* 모든 제출서류는 스캔 또는 선명하게 사진 찍어 전자우편으로 제출
* 필요 시 추가서류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서류미비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문의: 부산진구 일자리경제과 (☎ 051-605-6341~4)
선정방법: 심사항목 배점표에 따라 정량평가(공고문 참고)
선정발표: 2020. 4. 29. 부산진구 홈페이지 공개 및 문자 발송
※선정제외대상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부산진구 거주가 아닌 사람
취업자, 기초생활수급자, 중위소득 120% 초과인 사람
중앙정부 또는 자치단체 청년지원 사업에 동일기간 내에 중복해서 참여하고 있는 사람
(부산시 월세 지원 사업, 디딤돌 카드 사업, 구직활동지원금 등)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실업급여란?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원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