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아르바이트를 잃은 청년을 위한 부산진구 청년 긴급수당 지원 신청안내

  • 사업기간: 2020. 4 ~ 5월
  • 사업내용: 50만원 1회 지원 *부산진구 재난지원금(5만원) 중복 수급 가능
  • 지원대상: 부산진구 거주 만18세~39세 청년 중,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2020. 1. 20. ~ 4. 8. 기간 동안, 일해 왔던 시간제·단기·아르바이트 등에서 해고된 청년
  • 지원인원: 400명 이내(예산 범위 내)
  • 신청방법: 부산진구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후 증빙서류는 전자우편으로 제출
    • 메일주소: hyee11@korea.kr
    • 메일양식: (제목: 청년 긴급수당 신청_접수번호_이름)
  • 신청기간: 2020. 4. 9. ~ 4. 19.
  • 제출서류(전자우편으로 제출)
    • 아르바이트근무지 사업주 확인서 1부 다운로드하기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 연령 거주지 확인용
    • 건강보험료 자격득실확인서/자격확인서/납부확인서(2020.1~3월 기준)

      7일,14일,20일,30일,2개월,3개월의 정보를 제공하는 반응형 무처리 표 입니다.
      구분 제출서류
      부양자: 본인 ⓐ본인 명의의 건강보험료 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명의의 건강보험료자격확인서 ⓒ본인 명의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020.1.~3월)
      부양자: 부모님, 형제자매 피부양자: 본인 ⓐ부양자(부모님, 형제자매) 명의의 건강보험료 자격득실확인서 ⓑ부양자(부모님, 형제자매) 명의의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부양자(부모님, 형제자매) 명의의 납부확인서 (2020.1.~3월) ⓓ본인 명의의 건강보험료 자격득실확인서
    • 월급 이체 내역 (최소 1개월 ~ 최대 6개월 내역 제출): 근무기간 확인용
    • 통장사본: 수당지급 계좌확인용
    • 근로계약서 및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이력 확인서
      (아르바이트의 경우 없는 경우 다수, 있는 경우에만 제출)
      * 2020. 1. 1. 이후 발급 서류 제출
      * 모든 제출서류는 스캔 또는 선명하게 사진 찍어 전자우편으로 제출
      * 필요 시 추가서류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서류미비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문의: 부산진구 일자리경제과 (☎ 051-605-6341~4)
  • 선정방법: 심사항목 배점표에 따라 정량평가(공고문 참고)
  • 선정발표: 2020. 4. 29. 부산진구 홈페이지 공개 및 문자 발송

※선정제외대상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부산진구 거주가 아닌 사람
  • 취업자, 기초생활수급자, 중위소득 120% 초과인 사람
  • 중앙정부 또는 자치단체 청년지원 사업에 동일기간 내에 중복해서 참여하고 있는 사람
    (부산시 월세 지원 사업, 디딤돌 카드 사업, 구직활동지원금 등)
  •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실업급여란?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원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
  • 그 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 (근무연기, 휴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