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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최고 공고

작성자전포1동

작성일2026.01.16

조회수11

문의전화051-605-6649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를 지연한 자에게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최고하는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강*운

2. 공 고 일 : 2026. 1. 16.

3. 공고기간 : 2026. 1. 16. ~ 2026. 1. 26.

4.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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