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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전포1동

작성일2026.02.06

조회수47

문의전화051-605-6649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직권조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강*운

2. 직권조치일: 2026. 1. 27.

3. 공 고 내 용: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4. 공 고 방 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5. 공 고 기 간: 2026. 2. 6. ~ 2026.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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