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중심, 도약하는 부산진구
작성자전포1동
작성일2026.02.11
조회수26
문의전화051-605-6649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직권조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이*은
2. 직권조치일: 2026. 1. 30.
3. 공 고 내 용: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4. 공 고 방 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5. 공 고 기 간: 2026. 2. 11. ~ 2026. 2. 26.
담당부서전포1동
담당전화번호 051-605-6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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