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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전포1동

작성일2026.02.13

조회수30

문의전화051-605-6649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1차, 2차 공고를 실시하였으나, 주민등록신고 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행정상 관리주소로 직권 전환 조치하고 그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일 : 2026. 2. 13.

2. 공고대상자 : 6세대 7명

3. 공고기간 : 2026. 2. 13. ~ 2026. 2. 26.

4. 공고내용 : 주민등록 최종 주소지에서 행정상 관리주소로 전환

 [개인별 거주불명등록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전로68번길 75]

5. 공고방법 :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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