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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 직권조치 결과공고

작성자당감4동

작성일2026.04.30

조회수57

문의전화

1. 당감4동-5232(2026. 04. 16.)호와 관련입니다.

2.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의거 직권조치 하였으나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의거 그 사실을 통지할 수 없는 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합니다.

 

가. 공고내용: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나. 공고기간: 2026. 04. 30. ~ 2026. 05. 29.(14일이상)

다. 대 상 자: 김**

라. 공고방법: 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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