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중심, 도약하는 부산진구
작성자당감4동
작성일2026.04.30
조회수57
문의전화
1. 당감4동-5232(2026. 04. 16.)호와 관련입니다.
2.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의거 직권조치 하였으나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의거 그 사실을 통지할 수 없는 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합니다.
가. 공고내용: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나. 공고기간: 2026. 04. 30. ~ 2026. 05. 29.(14일이상)
다. 대 상 자: 김**
라. 공고방법: 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담당부서당감4동
담당전화번호 051-605-6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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