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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전포1동

작성일2026.07.10

조회수37

문의전화051-605-4908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직권조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강*완

 2. 직권 조치일: 2026. 7. 6.

 3. 공 고 내 용: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4. 공 고 방 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5. 공 고 기 간: 2026. 7. 10. ~ 2026.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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