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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최고공고

작성자전포1동

작성일2026.07.29

조회수2

문의전화051-605-6642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를 지연한 자에게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최고하는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공고대상:박*훈

2.공 고 일 :2026.07.29.

3.공고기간:2026.07.29~2026.08.11.

4.공고방법: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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