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중심, 도약하는 부산진구

전입후 할일

임대차신고 및 확정일자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주택 임대차 계약서 원본, 신분증 제출

수급자 및 한부모 가정 대상자

  • 주거지 변동 관련 임대차계약서등 지참
  • 건강보험, 인감, 민방위는 주소를 변경해도 따로 신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초 중 고 배정 및 전학

  • 초등학교 : 전입신고 후 받은 전입신고접수증을 배정받은 학교에 제출
  • 중학교 : 남부교육지원청 방문신청 (640-0200) 바로가기
  • 고등학교 : 부산광역시교육청 방문신청 (860-0114) 바로가기

타시도 전입자중 타지역 차량번호 소지자의 경우

  • 이륜차 : 15일이내 구청 교통행정과 신고

우편물 전입지 전송 서비스 신청(3개월간 서비스)

  •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및 해제는 전입일 당일에 한해서 가능
  • 신청기간 이후에는 우체국 직접 방문 및 온라인으로 신청 취소 가능 (우정사업본부 (1588-1300) 바로가기)

1주택 수가구 전기요금 적용 신청

  • 신청서 작성(고객번호 지참, 전체 거주 세대주 동의 필요) 후 제출

상·하수도요금 가구분할 적용 신청

  • 고객번호 지참하여 신청서 작성 후 제출

담당부서부암1동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