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중심, 도약하는 부산진구

버스커 사전등록

부산진구 버스커 등록을 하지 않은 분(팀)은 등록 후 공연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진구 거리공연(버스킹 존) 이용 안내

운영규정
  • 신청자는 예약 후 승인이 완료되어야 사용 가능. 예약은 선착순으로 하며, 우선예약자의 승인이 취소될 경우, 신규예약 가능
  • 신청자는 동일 장소에 주 1회로 사용을 제한
  • 예약이 승인된 경우라도 집회, 공공행사 및 시설 점검·긴급 보수 시, 별도의 통보 없이 사용조건 변경 또는 승인 취소될 수 있음
  • 소음기준 초과 시 공연제한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단위 : dB(A))

    소음원,시간대별로 구분된 소음기준에 관한 표 입니다
    구분 (소음원,시간대별) 07:00~18:00 18:00~07:00
    확성기 65이하 60이하

    ☞ 공연 중단 명령 불응 시 경찰 신고

    경범죄 처벌법

    •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 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 당일 소음 및 안전 관련 민원 2회 이상 접수될 때 공연 중단 조치
  • 공연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책임을 져야함
  • 우리 부서에서 승인한 사항 외 타 기관 부서의 승인 또는 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기관/부서에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제한사항
    • 보행상 통행방해 금지(안전사고 예방 및 질서유지 등 안전관리 조치 필요)
    • 사용 허가 목적 이외의 사용 금지
    • 인근 상가 및 주민들에게 불쾌감이나 피해를 줄 수 있는 소음, 무질서한 행위(음주 및 가무, 노래방 기계 사용, 모금함 설치 등) 금지
    • 상품·기업 홍보 및 광고, 물건 판매 등 상업(영업) 행위, 정치·종교·집회, 사행성 도박, 음주 및 취사, 화기 사용 금지
    • 지역 주민, 인근 상인, 관광객에게 소음 피해가 되는 과도한 확성기, 앰프 등 사용 금지
  • 공연 중 소음 민원, 교통 방해, 안전 문제 등이 발생하면 우리부서의 지시에 따라야 함
  •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거나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공연 취소 될 수 있으며, 6개월에서 최대 1년 동안 공연 제한

버스킹 공연 시, 영상촬영 및 해당영상에 대한 SNS 업로드 동의서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거리공연 활성화 및 버스킹 존 홍보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항목
    • 버스커 성명(팀명), 생년월일, 연락처, 버스킹존 이용 날짜·시간
    • 버스킹 공연 사진 및 동영상
  • 개인정보 보유·이용 보유기간: 3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거부의 권리
    • 귀하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동의 거부시,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공연 취소사유가 발생할 경우, 음향장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 문화체육과(☏051-605-463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문화경제국 문화체육과

담당전화번호 051-605-4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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