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2008.10.31 조례 제 816호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전문개정) 2010.07.12 조례 제 874호
(일부개정) 2014.12.16 조례 제1042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2017.11.07 조례 제1181호
(일부개정) 2022.12.02 조례 제1494호
관리책임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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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주민의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교육문화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평생교육시설”이란 소속 기관이나 시설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서 보조금(운영비 등)을 지원받는 단체 등을 말한다.
“평생교육협의회”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역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된 사업 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설치한 협의회를 말한다.
“평생학습관”이란 구청장이 주민들의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는 학습관을 말한다.
“학습계좌제” 란 국가시책과 연계하여 구민의 개인적 학습경험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구청장은 평생학습을 통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과 지역사회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구민이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것을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평생학습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시책을 추진한다.
구청장은 구민의 평생학습에 관한 정책개발과 조사·연구 및 평생학습프로그램 개발 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평생교육의 실시를 권장받은 평생교육시설 등의 운영자가 평생학습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구민은 평생학습의 주체로서 학습공동체 형성을 통한 사회통합에 이바지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1. 7.>
제2장 평생교육협의회
제4조(평생교육협의회 설치) 구청장은 구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하고, 평생교육 관련 기관·단체 및 시설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2.02.>
제5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따른다. <개정 2017. 11. 7.>
평생학습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평생학습관의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과 평생학습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제6조(협의회 구성)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7. 11. 7.>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 11. 7.>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은 관할 교육청의 관계 공무원, 평생교육 전문가,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관할지역 평생교육 관계기관의 운영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 11. 7.>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7. 11. 7.>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학습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제7조(협의회 회의)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일 년에 한 번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7.>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8조(실비보상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평생학습관 등 <개정 2017. 11. 7.>
제9조(평생학습관 설치) 구청장은 구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증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 한다.
제9조의2(동 평생학습센터 등의 운영) 구청장은 동별로 구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 등을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11. 7.]
제10조(평생학습관 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2.12.02.>
평생학습도시 정책개발 및 연구
평생학습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평생학습관련 기관·단체 및 시설의 연계지원
평생학습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주민·평생학습기관 및 시설의 상호 연계체계 구축
평생학습동아리 육성 및 활동 지원
평생교육 관련 실무자에 대한 교육과 연수
그 밖에 「평생교육법」에서 정하는 사항과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평생학습관 운영)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생학습관장, 평생교육사 등 필요한 직원을 둔다. 다만, 평생학습관장은 평생학습업무 담당부서장이 겸직할 수 있다.
평생학습관의 운영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 근무시간 등을 준용한다. 다만, 평생교육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평생학습관장은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2.02.>
제12조(운영비 등 지원) 구청장은 제10조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와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위하여 평생학습관에서 실시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와 학습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수강료의 징수 등)
구청장은 평생학습관 시설의 이용자로부터 이용료 또는 수강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이용료 또는 수강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평생교육 강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일부 강좌를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제2항의 이용료 또는 수강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수강기간 등은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구청장이 정한다.
제14조(수료증의 교부 등) 구청장은 평생교육강좌를 수료한 사람에게는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타의 모범이 되거나 평생교육 진흥에 공이 있는 사람 및 평생교육 관련 기관·단체에게는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7.>
제15조(강사의 자격 등)
① 평생학습관 강사의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7. 11. 7.>
국가, 공인기관, 전문협회에서 인정하는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소유하고 강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평생학습관 강좌운영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평생학습관 강사로 활동할 수 없다. <개정 2017. 11. 7., 2022.12.02.>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 되거나 상실된 사람
장기치료,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해 강의가 어려운 사람
강사로서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수강생 참여 저조 등으로 해당 프로그램 운영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다수 주민의 민원 발생 등으로 강의가 불가능할 경우
그 밖에 성폭력 범죄 등 강사로 부적합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16조(공동추진)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청 등 유관기관이나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7조(학습계좌제의 운영)
구청장은 학습계좌제를 도입·운영할 수 있다.
학습계좌제의 운영은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학습계좌제 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운영하는데 소요경비를 지원한다.
제18조(자원봉사자)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활용하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19조(평생학습단체 등 지원)
구청장은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할지역 평생학습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평생학습단체 등에 대해서 제1항에 따라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모를 통해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제2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을 위한 신청자 접수, 심의, 결과통보, 보조금 교부 및 보고서 제출 사무는「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4.12.16., 2017. 11. 7.>
제20조 삭제 <2017. 11. 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816호, 2008.10.3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7.12>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협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설치된 “평생학습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평생교육협의회”로 본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협의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구성 및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 임기 만료일 또는 해촉일까지로 한다.
부칙<2014.12.1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중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④ ~ ⑦ 생략
부칙<2017. 11.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