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신문 주요뉴스

부산진구 2026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시책

  3월 27일부터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 시행 / 청년 전/월세 중개료 지원 대상 39세로 확대/ 보훈명예수당 지원 확대 및 구비 2만 원 추가/ 3∼5세 영/유아 어린이집 전면 무상보육 실시

발행일20260126





<청년 전월세 중개수수료 지원>

전월세 안심계약 매니저 서비스 이용 청년들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강화하는 동시에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기존 19세∼29세 이하에서 19세∼39세 이하 청년으로 연령 범위가 확대. (문의:605-4762)

띇대상:전월세 안심계약 매니저 서비스 이용자 중

-(연령) 신청일 기준 19세∼39세 이하 청년

-(거주지) 임대차계약 완료 후, 주민등록상 부산진구 거주자(전입신고)

-(주택기준) 임대차 거래금액 1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

-(소득기준) 중위소득 140%(연소득 4,300만 원) 이하

띇내용:부동산 전월세 중개수수료 납부액의 50%(최대 16만5,000원) 또는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부담하는 입주청소비(최대 10만 원)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취약계층 식품 접근성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농식품 소비체계 구축을 통한 국민 먹거리 안전망 확충을 위해 현물 지원 성격의 농식품 바우처'를 월 단위로 지원하며, 2026년부터는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기존 만 18세 이하에서 만 34세 이하 포함가구로 확대 시행합니다. (문의:605-4471)

띇사용방법:전자바우처(카드방식) [매월 1일 카드금액 재충전]

띇금액:월 4만 원/1인 가구, 월 10만 원/4인 가구

띇대상: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임산부 및 만 34세 이하(영유아·아동·청년) 포함가구

*26년 청년 포함 가구 추가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시설 수급가구 제외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확대 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받는 생계급여(최저생계비)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이 6.51% 역대 최대 인상되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7.2% 인상(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중 1인 가구 비중 74%) 최대 월 5만 5,112원이 더 지원됩니다. (문의:605-5844)

띇1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액:최대 월 76만 5,444원 → 월 82만 556원

 

주거급여 확대 지원

기초주거급여 수급자에 대한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지원금액이 확대(1인 가구 기준 8.3% 인상)됩니다. (문의:605-5845)

띇2026년 주거급여 지급한도액

1인 가구:228,000(2025년) →247,000원 / 2인 가구:254,000원→ 275,000원 / 4인 가구:351,000→ 381,000원

 

돌봄 통합지원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등 누구나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으로 확대 시행합니다. (문의:605-4782)

띇시행시기:2026년 3월 27일

띇주요대상: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의료·요양·돌봄의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인, 장애인

띇신청방법: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띇지원방식:상담·조사 →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 통합지원회의(판정) → 서비스 제공 및 모니터링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재가급여자, 급성기·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퇴원환자, 요양시설 등 퇴소자, 고령장애인) 심한장애인(지체,뇌병변) 중 통합돌봄이 필요한 자 우선

띇지원내용:방문의료서비스+지역사회 돌봄서비스 연계

 

교육급여 보장 수준 강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재학 자녀에게 국가가 정하는 최저교육비 수준으로 교육급여가 지원됩니다. (문의:605-5844)

띇교육활동 지원비

-초등:487,000원(2025년) →502,000원

-중등:679,000원 → 699,000원

-고등:768,000원 → 860,000원

띇고교생: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 무상교육 제외 고교 재학시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보훈명예수당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실질적 혜택을 강화하기 위해 보훈명예수당 지원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구비 수당을 신설하여 지원합니다. (문의:605-4318)

띇대상:부산진구 거주 만 65세 이상 중 다음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전몰·순직군경 유족(선순위자 1명)

-특수임무유공자(부상자, 공로자)

-4.19혁명 공로자·부상자·유족(선순위자 1명)

-국내고엽 본인(비참전 고엽제후유증·후유의증환자)

-무공·보국수훈자 본인(2026년부터 적용)

-전상·공상군경 본인(2026년부터 적용)

-5.18유공자 본인(2026년부터 적용)

띇금액:월 7만 원 / 1인(시비 5만 원, 구비 2만 원)

띇지원기간:2026. 1∼12월

*무공수훈자:부산시 부산진구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지원조례에 따라 지급

 

정신질환자 공공후견활동지원 사업

보호의무자 없이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신질환자에게 공공후견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촉진 등 자립생활 지원 도모를 위한 정신질환자 공공후견활동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문의:605-6214)

띇후견유형:특정후견(최장 3년, 최대 1회 연장 가능), 예외적으로 한정후견 지원 가능

띇공공후견법인:①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 ② 한국정신건강전문요원협회

*지정기간:'25.1.1.∼'26.12.31.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물량을 해소하고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 수요자인 수분양자가 취득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합니다. (문의:888-2124)

띇감면대상: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취득하는 개인

*전용면적 85㎡, 취득가액 6억 원 이하&l t;/p>

띇취득조건: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유상거래 취득

띇감면율:취득세 25% 감면

 

스프링클러 설치 숙박시설 지방세 감면

「소방시설법」에 따라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대상이 아닌 숙박시설에 대한 스프링클러 설치 유인을 통해 대형화재 및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지방세를 감면합니다. (문의:888-2124)

띇감면대상: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대상이 아닌 숙박시설이 스프링클러 설치 시

띇내용:취득세 면제 / 재산세 3년간 면제, 3년간 50% 감면

 

어린이집 3∼5세 전면 무상보육 시행

기존 현장학습비(2∼5세), 특별활동비(3∼5세), 부모부담행사비(5세) 지원과 더불어, 3∼4세 부모 부담행사비 지원(대상 확대), 3∼5세 특성화비용 지원(신규)으로 어린이집 재원 3∼5세에 대한 전면 무상보육을 추진합니다. (문의:888-1575)

띇지원대상:관내 어린이집 이용 2∼5세 영유아

띇지원내용:어린이집 필요경비 실비 지원 확대

-(특별활동비) 3∼5세, 월 8만 원

-(현장학습비) 2∼5세, 분기 5만 원

-(부모부담행사비) 3∼5세, 월 1만 원

-(특성화비용) 3∼5세, 월 3만 원 예정

*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결정 후 3월부터 지원

담당부서정책기획실 기획예산과

담당전화번호 051-605-4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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