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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단지 시설물 개선 도와드려요

20년 경과 단지 대상 지원 / 신청은 3월 말까지 구청에

발행일20260126

부산진구는 공동주택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시설물 관리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2026년 부산진구 공동주택 공동시설물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 지난 부산진구 지역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주택·연립주택 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최근 5년 이내 지원을 받은 단지는 제외된다.1, 2차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되면 총사업비 규모를 기준으로 최대 2,000만 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3월 31일까지 구비서류를 갖춰 부산진구청 건축관리과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문의 사항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전화 051-605-6432,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전화 051-605-6434로 하면 된다. 문의:건축관리과 공동주택관리계(605-6432)

담당부서정책기획실 기획예산과

담당전화번호 051-605-4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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