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신문 주요뉴스
법률상담 / 담보가 설정된 공동명의 자동차를 다른 사람한테 담보로 제공하면 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하나요?
발행일20260225
Q)
A씨는 B씨와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구매하면서 구입자금이 부족하여 C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고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습니다. 이후 A씨는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D씨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C캐피탈에 숨기고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이후 C캐피탈은 A씨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아 자동차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실행하려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자동차가 사라진 사실을 알게 되어 A씨에게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따졌는데, A씨는 공동소유인 자동차는 자기의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권리행사방해죄로 처벌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일까요?
A )
형법상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경우 권리행사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 공유물의 경우 자기의 물건이라고 볼 수 있는지 문제가 됩니다.
1, 절도죄 등에서의 공유물에 대한 판단판례에 따르면 절도죄, 횡령죄 등에 있어서 공유물은 타인의 재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으므로, 공유자 중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공유물을 임의로 탈취하거나 자기가 보관 중인 공유물을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는 다른 공유자의 공유지분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 절도죄, 횡령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이처럼 공유물이 타인의 재물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어 자기의 물건에 대한 은닉 등을 처벌하고 있는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 공유물에 대한 은닉 등을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2)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공유물에 대한 판단판례는 공유물은 다른 공유자의 소유임과 동시에 자기의 소유에도 속한다고 볼 수 있는 점, 절도죄 등에서 공유물을 타인의 재물로 평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유물이 공유자인 범인의 소유로 평가될 여지가 없는 것이 아닌 점 등을 이유로 권리행사방해죄에서 공유물에 대해 범인의 지분비율 범위에서는 자기의 물건으로 판단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A씨가 근저당권이 설정된 공동소유인 자동차를 D씨에게 담보로 제공하면서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게 하여 C캐피탈의 근저당권 실행을 불가능하게 하였으므로,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B씨와의 관계에서도 공동소유인 자동차를 임의로 탈취하거나 처분 등을 할 경우 절도죄, 횡령죄 등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소현우(법률사무소 성율 대표변호사)
담당부서정책기획실 기획예산과
담당전화번호 051-605-4078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주세요.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인기 해시태그
전체기사보기
모든 기사를 PDF파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