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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혜택 대폭 커졌다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16.5% → 44%로 상향 / 20만 원 내면 14만 원 환급

발행일20260226





올해부터 고향사랑기부금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기존 16.5%에서 44%로 대폭 상향된다.

부산진구에 20만 원을 기부했을 때, 1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100% 공제(10만 원)를 받고 10만원 이상 20만 원 이하 44%(4만4,000원) 받는 혜택을 합쳐 총 14만 4,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해까지 11만 6,500원(10만 원+1만6,500원)을 공제받을 수 있었던 것에 비하면 크게 늘었다.

게다가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제공되는 답례품(6만 원 상당)까지 합치면 기부자는 20만 원을 내고 총 20만 4,000원 상당의 혜택을 받게 되는 셈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2023년 1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본인이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1인당 연간 기부 한도는 2,000만 원이다.

한편 부산진구는 지역특산물, 친환경 농·수산물, 지역 브랜드 상품 등 총 11개 업체의 29종 답례품을 기부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지역 전통의 육류 요식업체인 ㈜사미헌의 곰탕 갈비탕 소갈비찜 등 육류 밀키트가 추가로 포함됐다.

부산진구는 자매결연도시인 전남 여수시, 제주 서귀포시와 상호 기부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난 3년간 약 3억 6,200만 원의 기부금을 모금했다. 문의:행정자치과 총무계(605-4104)

담당부서정책기획실 기획예산과

담당전화번호 051-605-4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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