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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빙기 안전사고 방지 및 신고 철저히 합시다

발행일20260226

부산진구는 해빙기(2월 23일∼3월 31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취약 시설 및 급경사지 66곳에 대한 안전 점검 및 감시에 돌입했다.

 

〈급경사지 안전사고 예방 국민행동요령〉

■ 비탈면·낙석위험지역·옹벽·축대

-절개지, 암반 등에서 결빙과 해빙의 반복으로 토사가 흘러내릴 위험이나 낙석의 위험은 없는지 살핀다.띇낙석방지책, 낙석방지망 등의 안전시설은 제대로 설치되었는지 또는, 훼손이나 방치되어 있는 곳은 없는지 살핀다.

-축대나 옹벽이 균열이나 지반침하로 기울어진 곳은 없는지 살핀다.띇축대나 옹벽의 배수구나 배수로는 막힌 곳이 없는지 살핀다.

-건축물 주변 옹벽·축대는 무너질 위험은 없는지 살핀다.

■ 주의 및 신고요령

-위험지역 표지판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한 경우 함부로 치우거나 위험지역에 들어가지 않는다.

위험요인 발견 즉시 가까운 동사무소나 시·구 재난관리부서 또는 소방서, 안전신문고 앱 등을 통해 신고한다. 문의:안전도시과 복구지원계(605-4126)

담당부서정책기획실 기획예산과

담당전화번호 051-605-4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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