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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법률상담 / 가족 간에 발생한 재산 범죄는 무조건 처벌받지 않는 건가요?

발행일20260325

(Q)

A씨는 평소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채 부모인 B씨로부터 생활비를 받아 생활했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우연히 B씨가 현금을 보관하고 있는 위치를 알게 되었고,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B씨의 현금을 몰래 꺼내 사용했습니다. 이후 B씨는 A씨가 자신 몰래 고액의 현금을 훔친 사실을 알게 됐고, 도저히 참을 수 없어 A씨를 불러 현금을 가져오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A씨는 이미 다 써서 남은 돈이 없다고 하면서 오히려 가족 간에는 몰래 돈을 가져가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뻔뻔하게 대답했습니다. A씨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걸까요?

 

(A)

가족 간의 범죄에 대해 국가형벌권이 간섭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정책적인 고려에 따라 형법상 일정한 범죄에 대해 친족상도례 규정이 존재하였는데, 최근 가족 형태의변화와 다양한 사회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친족상도례 규정의 적용 여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1, 기존 친족상도례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기존 형법에서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일정한 재산 범죄에 대해서는 그 형을 면제하여 무조건 처벌받지 않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가족 간에 큰 재산 범죄를 저질러도 가까운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못 해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악용되는 사례가 늘어났습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재산 범죄 가운데 불법성이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가족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할 우려가 있는데, 그럼에도 획일적으로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하는 것은 형사 피해자가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하여줄 것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서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다고 보아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습니다.

2, 개정된 친족상도례 규정개정된 형법에 따르면 가까운 친족 간에 발생한 재산 범죄라고 하더라도 더 이상 일률적으로 형 면제가 적용되지 않고, 모든 친족 간의 재산 범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로 일원화되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기존 형법에 따르면 B씨의 허락 없이 현금을 가져간 A씨는 형을 면제받아 처벌되지 않으나, 개정된 형법에 따라 B씨가 고소하면 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소현우(법률사무소 성율 대표변호사)

담당부서정책기획실 기획예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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