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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현수막 수거 보상사업

3월부터 지역서 일제 실시

발행일20260325

부산진구는 3월부터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각 동 주민센터로부터 추천받은 단체원 등의 적극적인 동참을 필요로 하는 주민참여형 사업이다. 참여자들은 불법광고물을 수거·정비한 뒤 실적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다.

구는 지난달 각 동 주민센터로부터 추천받은 주민 중 57명을 선정, 불법 광고물 수거 방법과 작업 안전 사항 등에 관련된 교육을 진행했다. 수거보상금 지급 기준은 일반 현수막 1장당 3,000원, 족자형 현수막과 벽보(A3 이상) 1장당 1,500 원이며, 주말 공휴일의 경우 일반 현수막 1장당 4,000원이다. 문의:도로관리과 광고물관리계(605-4628)

담당부서정책기획실 기획예산과

담당전화번호 051-605-4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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