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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 - 부산중앙새마을금고, 지방보조금 전용 계좌 업무협약

발행일20260325

부산진구는 3월 18일 부산중앙새마을금고(이사장 박수용·사진)와 지방보조금 전용 계좌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 전용 계좌를 기존 자치단체 금고 외 금융기관에서도 개설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 데에 따른 것이다.

구는 그동안 금융기관의 건전성, 보탬e 연계 가능 여부, 적용금리, 주민 이용 편의성 등을 검토해 협약을 추진했다. 문의:기획예산과 예산계(605-4025)

담당부서정책기획실 기획예산과

담당전화번호 051-605-4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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