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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1번가, 부산시 지정 자율상권구역 승인 받았어요

상권활성화 공모 기회 등 혜택 확보, 부활 본궤도 / 활성화 계획 용역보고회 개최 … 민/관 협력 박차

발행일20260325



부산진구의 중심 상권 중 하나인 서면1번가 일원이 3월 3일 부산시 지역상권위원회 심의에서 자율상권구역으로 최종 승인됐다. 이로써 지난 수년간 추진해 온 서면1번가 부활 프로젝트'가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됐다.

부산진구는 승인 일주일 후인 3월 10일 구청 자치협력실에서 관계 공무원, 구의원, 서면1번가자율상권조합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상권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서면1번가 자율상권구역은 서면로68번길과 신천대로62번길 일원으로, 면적 6만7,516.4㎡, 길이 약 730m 규모이며 상업지역 비율이 100%에 달한다.

자율상권구역은 지역 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상권법)'에 따라 침체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정되는 구역이다. 지정 요건은 까다로운데, 특히 상인·임대인·토지소유자 각각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상생협약 체결이 필수 요건이다.

부산진구는 지난해 8월부터 자율상권구역 지정 및 상권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해 왔다. 아울러 자율상권구역 내 상인·임대인·토지소유자 각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확보해 부산시에 지정 신청을 한 바 있다.

이번 지정으로 서면1번가는 지역상권법에 따른 △상생 협약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 임대료 인상 제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혜택 △부설주차장 설치 특례 등 다양한 혜택과 함께 부산시 상권 활성화사업 공모 기회를 확보했다.부산진구는 3월 중 부산시 상권활성화사업 공모를 통해 예산이 확보되면 서면1번가자율상권구역에 다양한 특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경제관광과 경제정책계(605-4482)

담당부서정책기획실 기획예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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