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신문 주요뉴스

산불예방 캠페인

발행일20260325



"산불조심 산과의 약속!"

# 실수로 산불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면 200만 원 이하 과태료

/ 문의 : 부산진구 공원녹지과 (051-605-4542)

 

담당부서정책기획실 기획예산과

담당전화번호 051-605-4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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