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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나눠줘야 하나요?

발행일20260527

Q

A씨는 자녀로 B씨와 C씨를 두고 있었는데, B씨는 A씨와의 다툼으로 인해 연락을 끊은 후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C씨는 건강이 좋지 않아 자녀의 도움이 필요한 A씨를 위해 B씨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는데, B씨는 부양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하면서 병문안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B씨는 A씨가 사망하자 갑자기 찾아와 자신의 상속분만큼 상속재산을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B씨에게 상속재산을 나눠줘야 하나요?

 

A - 기존 상속 관련 규정은 혈연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현실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발생하자 국민 정서를 반영하여 가족 간의 의무·기여 정도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1. 상속권 상실 선고 대상 확대종전 민법에서는 부양의무 위반에 대해 상속권 상실 선고를 할 수 있었지만 직계존속이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는 경우 할 수 있는 등 일부 제한이 있었습니다. 이에 개정된 민법에서는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이 상속 상실 선고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배우자의 대습상속에 대한 변화종전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결격 시 배우자가 대습상속을 받을 수 있었으나, 상속인과 배우자가 경제적으로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경우 등 부당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상속결격이 된 사람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을 받지 못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3. 기여 보상 명목의 증여·유증 개정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해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을 수 있어 피상속인에 대해 기여한 상속인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유류분 반환 방식의 변화종전에는 유류분 반환 시 재산 자체에 대한 반환이라 상속인 간에 부동산 공유 등으로 다툼이 이어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개정된 민법에서는 유류분 반환 시 가액 반환을 원칙으로 하여 공유 지분 등으로 인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B씨는 A씨에 대해 상당한 기간 고의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고, C씨가 B씨에 대한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B씨는 상속권 상실 선고에 따라 상속권이 상실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현우(법률사무소 성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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