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신문 주요뉴스

5분 자유발언 / 이분희 의원

지역 주민과 상인을 위한 주차정책 추진 요청 (이분희 의원 / 당감1/2/4동)

발행일20260628



현재 부산진구는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동네 소상공인의 경제적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변 환경을 고려한 저녁 시간대 단속 유예 확대가 필요하다.

부산 북구는 기존 18시부터 19시까지 유예하던 시간을 19시 30분까지 확대했으며, 서울 도봉구는 소규모 음식점 인근을 대상으로 18시부터 21시까지 단속을 유예하고 있다.

다만, 부산진구는 보도폭이 좁아 불법 주정차가 보행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상권 특성을 반영하되 6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어린이보호구역, 인도,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소화전, 도로 모퉁이)'에는 주차할 수 없다는 점과 주민신고 다발 구역임을 알기 쉽게 홍보하는 세심한 정책이 동반되어야 한다.

담당부서정책기획실 기획예산과

담당전화번호 051-605-4078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