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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법률상담 / 학교 친구들의 반복되는 과도한 장난, 무조건 참아야 하나요?

발행일20260728

Q

고등학생인 A군은 어느 날부터 같은 반 친구인 B, C군으로부터 SNS를 통해 놀림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놀림 정도가 심해져 단체대화방에 A군을 직접적으로 저격하는 글이나 굴욕 사진까지 올려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이에 A군은 해당 친구들에게 사과하지 않으면 학교폭력으로 신고할 것이라고 하였는데, 해당 친구들은 친구끼리 장난친 걸로 학교폭력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친구들의 행동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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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과거의 학교폭력이 주로 외형적인 신체 폭력 위주였다면, 최근 학교폭력은 언어폭력 및 사이버폭력 등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졌고 그 행위의 정도가 단순히 아이들의 철없는 장난으로 치부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1. 미성년자의 형사 처벌 가능성

흔히 미성년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만 14세 이상인 경우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형사책임능력이 있다고 보아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촉법소년에 해당하여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는 만 14세 이상이라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 A군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모욕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학교폭력에 대한 조치

학생을 대상으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폭행, 협박, 명예훼손, 따돌림 등의 행위를 할 경우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고,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에 따라 서면사과부터 전학, 퇴학 조치까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에 따른 조치가 기록된 학교생활기록부의 경우 일부 조치에 대해서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기도 하나, 일부 조치의 경우에는 졸업 후에도 일정 기간 삭제되지 않거나 삭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대학 입학 전형에도 반영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가볍게 볼 수 없는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위 사례의 경우 B군 등은 장난이었다고 하나, SNS를 통해 A군에 대한 저격글, 굴욕사진, 욕설 등을 보내는 행위는 학교폭력 중 사이버폭력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소현우(법률사무소 성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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