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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조정·중재

내용출처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 k-medi.or.kr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업무소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분쟁으로 고통 받는 환자와 의료인을 위해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당사자 모두의 입장을 이해하여 신속·공정한 피해구제와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주요업무

  • 의료사고에 대한 상담과 이에 따른 신청인이 조정(중재) 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의료사고감정단의 사실조사, 인과관계, 과실유무, 후유장애 확인 등 감정업무와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손해배상액 산정·조정업무 등을 통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조정(중재)를 이끄는 업무를 실시 다른 기관으로부터 의뢰된 수탁감정에 대하여 감정업무를 수행
  • 손해배상금 대불
  • 의료분쟁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의 연구‚ 통계작성‚ 교육 및 홍보
  • 그 밖의 의료분쟁과 관련한 업무

조정ㆍ중재

조정

  • 조정은 분쟁당사자 중 신청인으로부터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 조정위원회가 사실조사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양측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고함으로써 분쟁의 해결을 도모하는 방법

조정절차

  1. 환자 또는 의료인의 조정신청

  2. 조정

    조정절차 계속 중
    중재신청 가능

    1. 합의

    2. 조정결정

      (재판상 화해와 동일)

    3. 조정불성립

조정신청 절차

  • 의료 및 법률 관련 각 부문 전문가 집단이 다음의 조정신청절차를 준수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의료분쟁 조정·중재 업무를 수행합니다.

  1. (신청인)

    조정신청

  2. 심사 · 접수

  3. (피신청인에게)

    신청서/안내문 송달

  4. 참여거절

    의사표사없음

    (피신청인에게)

    신청서/안내문 송달

    의사있음

    각하

  5. 통상절차

    조정절차 개시

    신속절차

    감정부

    조사 및 감정

    • 의료사고 조사
    • 감정시행
    • 감정서 작성
  6. 감정부

    조사

    • 의료사고 조사

    감정서 송부

조정절차

조정(준비)기일
진행

조정부 회의

  • 쌍방합의

    조정조서작성

  • 쌍방 합의 안됨

    조정결정

    • (쌍방에게)
      조정결정서 송부

      1. 쌍방 동의

        조정신청

      2. 어느 일방이라도 부동의

        조정신청

중재

  • 중재는 당사자가 종국적으로 의료중재원의 결정청 따르기로 서면으로 합의하고 중재판정에 따르는 방법‚ 중재신청은 조정절차 중에도 가능

중재절차

  1. STEP 01

    중재합의

  2. STEP 02

    중재신청

  3. STEP 03

    중재

  4. STEP 04

    중재결정

* 중재합의란 중재결정에 따르기로 하는 당사자간의 합의를 의미한다.

중재신청 절차

  • 의료 및 법률 관련 각 부문 전문가 집단이 다음의 중재신청절차를 준수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의료분쟁 조정·중재 업무를 수행합니다.

  1. (쌍방)

    중재합의에 따른 중재신청

  2. 심사 · 접수

  3. (신청인/피신청인에게)

    안내문 송달

  4. 통상절차

    조정부 선택

    신속절차

    감정부

    조사 및 감정

    • 의료사고 조사
    • 감정시행
    • 감정서 작성
  5. 감정부

    조사

    • 의료사고 조사

    감정서 송부

  • 중재부

  • 중재절차

    +

    심리기일 진행

    1. 합의

      조정신청

    2. 합의 결렬

      조정신청

조정과 중재의 법적 효력

  • "조정"은 조정결정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어 조정결정에 동의하거나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조정조서를 작성한 때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 조정절차 중에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도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 "중재"에 대한 판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담당부서문화경제국 경제관광과

담당전화번호 051-605-4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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