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직 나만을 위한 프리미엄 의료서비스
내용출처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 k-medi.or.kr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분쟁으로 고통 받는 환자와 의료인을 위해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당사자 모두의 입장을 이해하여 신속·공정한 피해구제와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조정절차
환자 또는 의료인의 조정신청
조정
조정절차 계속 중
중재신청 가능
합의
조정결정
(재판상 화해와 동일)
조정불성립
(신청인)
조정신청
심사 · 접수
(피신청인에게)
신청서/안내문 송달
참여거절
의사표사없음
(피신청인에게)
신청서/안내문 송달
의사있음
각하
통상절차
조정절차 개시
신속절차
감정부
조사 및 감정
감정부
조사
감정서 송부
조정절차
조정(준비)기일
진행
조정부 회의
쌍방합의
조정조서작성
쌍방 합의 안됨
조정결정
(쌍방에게)
조정결정서 송부
쌍방 동의
조정신청
어느 일방이라도 부동의
조정신청
중재절차
STEP 01
중재합의
STEP 02
중재신청
STEP 03
중재
STEP 04
중재결정
* 중재합의란 중재결정에 따르기로 하는 당사자간의 합의를 의미한다.
(쌍방)
중재합의에 따른 중재신청
심사 · 접수
(신청인/피신청인에게)
안내문 송달
통상절차
조정부 선택
신속절차
감정부
조사 및 감정
감정부
조사
감정서 송부
중재부
중재절차
+
심리기일 진행
합의
조정신청
합의 결렬
조정신청
담당부서문화경제국 경제관광과
담당전화번호 051-605-4526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주세요.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