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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료 직업소개사업소 신규등록

절차

  • STEP 01

    신고서 접수

  • STEP 02

    대표자 상담원 종사자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조회

  • STEP 03

    현장조사

  • STEP 04

    등록증 교부

직업안정법 등록요건

직업소개사업소 등록요건을 항목, 등록기준으로 구분한 표입니다.
항목 등록기준
등록요건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
  • 대표자 자격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자
    •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단체에서 직업상담·직업지도·직업훈련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공인노무사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자
    • 조합원이 100인 이상인 단위노동조합,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총연합 단체인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업무전담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상시사용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전담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자격증 소지 교사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자
  • 법인의 경우
    • 직업소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제외)
    • 납입자본금 5천만원 이상(둘 이상의 사업소 설치시 1개소당 2천만원 가산)
    • 법인내 임원 2인 이상 대표자 자격
상담원 고용
(직업안정법 제22조 2항)
  • 사업소별로 자격을 갖춘 직업상담원을 1인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 대표자가 직업상담원 자격을 갖추고 특정 사업소에서 상시 근무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소에는 직업상담원을 고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직업상담원의 자격
(시행규칙 제19조)
  • 소개하려는 직종별로 해당직종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단체에서 직업상담·직업지도·직업훈련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 노동조합의 업무, 사업체의 노무관리업무 또는 공무원으로서 행정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자격증 소지 교사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근무경력 2년 이상인 자
  • 직업소개사업소 2년 이상 근무 경력 있는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겸업금지
(직업안정법 제26조)
  • 식품접객업, 숙박업, 결혼중개업
시설기준
(시행규칙제18조)
  • 전용면적 10㎡ 이상 사무실(2018.10.18. 시행규칙 제18조 별표 1의2 개정)
    • 건축법상 적합한 사무실 - 근린생활시설 1, 2종 (일반 사무실), 일반업무시설
등록 구비서류
  • 신청서, 자격증명서류, 종사자명부(직업안정법 시행규칙) , 임대차계약서(원본), 대표자 및 상담원 신분증, 사진(3*4),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보증보험증권(1000만원)
    • (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 02)2231-4701~3 /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부전동 제일은행 051-895-0021)
    • 등록 수수료:면제(2024.7.1. ~ 2026.6.30.)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45조 제3호

직업소개사업소 관련양식

문의처 : 부산진구 일자리산업과 ☎ 051-605-4346

담당부서문화경제국 일자리산업과  

담당전화번호 051-605-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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