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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신고서 접수
STEP 02
대표자 상담원 종사자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조회
STEP 03
현장조사
STEP 04
등록증 교부
| 항목 | 등록기준 |
|---|---|
| 등록요건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 |
|
| 상담원 고용 (직업안정법 제22조 2항) |
|
| 직업상담원의 자격 (시행규칙 제19조) |
|
| 겸업금지 (직업안정법 제26조) |
|
| 시설기준 (시행규칙제18조) |
|
| 등록 구비서류 |
|
담당부서문화경제국 일자리산업과
담당전화번호 051-605-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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