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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추진기간(변동가능)

2026년 추진기간(변동가능)을 단계별 신청기간, 사업기간 으로 분류한 표입니다.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신청 기간 2025.11.24. ~ 11.28. 2026.2.23. ~ 2.27. 2026.5.18. ~ 5.22. 2026.8.24. ~ 8.28.
사업 기간 2026.1.5. ~ 3.13. 2026.4.6. ~ 6.12. 2026.7.6. ~ 9.11. 2026.10.12. ~ 12. 18.
사업분야 : 단계별 상이 (모집공고 확인)
임금 및 근로조건
  • 시급 10,320원, 유급 주휴일, 연차 유급휴가 인정
  • 근로시간
    • (노무사업장) 일6시간, 주4일 24시간
    • (청년사업장) 일7시간, 주5일 35시간
  • 4대보험 의무가입 원칙
신청자격
  •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원 이하인 부산진구민
  • 배제대상자
    • 1세대 2인 이상 (청년미취업자는 1세대 2인 가능)
    • 접수시작일 기준, 최근 3년간 2년 이상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하였거나, 참여 중 중도에 포기한 자(신규 참여자 우선선발)
      • 신청자가 최근 3년 중 2년 이상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이후 1년간 사업 참여제한, 최근 2년 중 1년 이상 참여 시에는 1년간 후순위로 선발
    • 연속하여 공공근로 3단계 사업에 참여한 자
    • 접수 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 포기한 자
    • 현직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배우자 및 자녀
    • 공공근로사업 참여 도중에라도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0% 초과이거나 재산이 4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 사업 참여 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
    • 사업 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 사업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자
      • 최근 수급일 기준 90일간 사업 참여 제한 ※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거친 자(증빙제출)는 사업참여 가능
      • 공공근로사업 접수일 현재 실업급여 수급자 및 그 배우자는 참여 제한
    • 신청서,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 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신청장소 : 주소지 동 주민센터
문의처 : 부산진구 일자리산업과 (051-605-4346)

담당부서문화경제국 일자리산업과  

담당전화번호 051-605-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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