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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근로계약서는 일하기 전에 작성해야 하며, 사용자는 2부 작성 후 근로자에게 1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쌍방간의 합의에 의해 실제 근로를 하고 있으면 근로계약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지 못합니다.근로조건이 계약내용과 다를 경우
근로계약서에 쓰여진 근로조건이 사살과 다를 경우, 근로자는 업무를 거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미리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여 계약하는 것은 부당한 계약입니다.
따라서 작성할 필요가 없으며, 작성했다 할지라도 무효이므로 지킬 필요 없습니다. 만약 손해가 발생했다면근로기준법은 강제노동을 예방하기 위해 전차금 상계 및 강제저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사용자가 먼저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을 갚는다는 명목으로 임금을 주지 않거나 강제로 저축을 하게 해서 강제근로를 유도하는 행위는 처벌됩니다.담당부서문화경제국 일자리산업과
담당전화번호 051-605-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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