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료 지원 신청접수

부산진구 청년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사업 유의사항 확인서

국가자격증 등 시험 응시료 지원 신청 전 자가체크
항목12026.1.1.기준 18세 이상 39세 이하인가요?(1986.1.1. 부터 2008.12.31.까지 출생자)
항목2최종 전입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산진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나요?
항목3신청일 현재 취업한 사실이 없고, 사업자등록 사실도 없나요?
항목4 2025.12.1.부터 실시한 어학능력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기술자격시험, 국가전문자격시험에 실제 응시하였나요?
항목5공고문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이에 동의하십니까?

담당부서문화경제국 일자리산업과

담당전화번호 051-605-6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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