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둥지(공가임대)

빈집(공가)의 장기간 방치로 인한 폐가화를 사전 방지하고, 공가를 새로운 주거공간으로 재창출하여 지방학생과 신혼부부 및 저소득 서민 등 취약 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

햇살둥지사업이란?
  • 빈집을 소유자와 우리 시가 협력하여 리모델링을 통해 새로운 주거공간으로 재창출함으로서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우범화 및 도시 환경저해 요인을 사전에 차단고 생활환경이 어려운 지방학생, 저소득층 등에게 주변시세의 반값으로 전·월세 임대하는 사업
  • 본 사업은 민 · 관 협력으로 추진되는 것이 핵심으로 2012년 우리 市에서 전국최초 시행
  • 2013년 정부3.0 우수사례 선정
사업개요
신청기간
  • 2025. 1월 ~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대상
  • 빈집 리모델링 후 주변시세의 반값에 3년 이상 전월세·임대에 동의하는 소유자
    • 2020년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햇살둥지 활용가능 대상지’ 우선 지원
    • 정비계획 외 빈집 중 범죄·화재예방 등 긴급한 경우, 비용 대비 효과성이 크면 지원 대상에 포함
    제외대상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지역주택조합 등 정비계획구역 내의 빈집
    • ①무허가, ②근저당 설정 등 권리관계가 복잡 및 ③현장조사 결과 임대로 활용이 어려운 빈집 등
      ※ 빈집의 위치가 도심지와 접근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빈집은 지원대상 제외될 수가 있음
지원금
  • 총공사비의 3분의 2 범위(최대 29백만원), 나머지 개인 부담
    • 예시 1) 총공사비 3천만원 = 2천만원 지원(부산진구청) + 1천만원(신청인 부담)
    • 예시 2) 총공사비 약 4천4백만원 = 2천9백만원 지원(부산진구청) + 1천5백만원(신청인 부담)
    • 예시 3) 총공사비 약 6천만원 = 2천9백만원 지원(부산진구청) + 3천1백만원(신청인 부담)
  • 3년간 무상 임대 시 29백만원 한도 내 전액 지원
  • 노후 공동주택(30년↑) 5년간 반값 임대 시 최대 29백만원 지원
입주대상: 지방 학생, 신혼부부, 문화예술인 창업가, 저소득 주민 등

대행업체의 업체, 처리구역, 전화번호, 인터넷신청이 적힌 표입니다.
구분 신청
1 순위
  • 지방대학생(고교생 포함), 신혼부부(예비, 3년 이내)
  • 문화예술인·창업가(예술가 레지던스, 마을작업장에 한함)
  •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정, 사회초년생, 다문화·다자녀·조손가정, 독거노인
2 순위
  • 1순위 외 일반시민
지원절차
  • 참여자 모집 임대인 → 구청
  • 적격심사 구청
  • 입대협약 체결 임대인 → 구청
  • 착공·준공계 제출 임대인 → 구청
  • 보조금 지급 구청 → 임대인
  • 입주희망자 모집 구청
신청방법
  • 직접 방문 ▸ 부산진구청 건축관리과 8층, ☎051-605-8571
구비서류
  • 햇살둥지 임대 신청서
  • 신분증
  • 세부내역(배치도, 평면도, 공종별 내역서)
  • 견적서(3개이상 시공 업체의 견적,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
문의처 : 부산진구청 건축관리과 8층 051-605-8571

담당부서도시관리국 건축관리과

담당전화번호 051-605-8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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