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청년희망신용상담센터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25. 1. ~ 12.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부산시에 거주 중인 18~39세 청년
    (단, 채무조정비용 지원 및 연체예방비용 지원의 경우 연체이력이나 부채상환비율 등을 확인하기 때문에 19세~39세 청년 대상)
지원내용
1:1전문 재무상담
청년의 재테크 지식과 체계적인 자산형성을 위해 종합재무상담부터 재무조정제도 안내 등 부채문제까지 맞춤형으로 전문상담사가 상담
  • 상담시간 : 주5회(월~금) 09:00~17:30 ※매월 둘째주, 셋재주 수요일 야간상담 20시까지
  • 상담장소: 부산신용보증재단 4층 상담실
  • 상담신청방법 : 홈페이지(부산청년희망신용상담센터), 카카오톡, 전화 및 방문접수
  • 상담방법 : 온라인 상담(홈페이지 상담게시판), 비대면(zoom)상담, 방문상담
채무조정비용‧연체예방비용 지원
많은 부채로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워 재무조정제도나 생계비 지원이 필요한 청년을 대상으로 채무조정비용과 연체예방비용 지원을 통해 경제적 재기를 도움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전세사기피해 등 청년 지원 특례 (지원대상) 전세사기 피해 청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문’ 소지자 또는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후 등기한 자

  • 채무조정비용 지원
    • (지원대상) 많은 부채로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워 상환기간연장, 채무감면 등 상환조건을 변경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을 희망하는 청년
    • (지원구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개인워크아웃, 사전채무조정, 신속채무조정 / 법원을 통한 개인회생
    • (지원내용)
  • 연체예방비용 지원
    • (지원대상) 현재 부산 거주중이며 소득이 있는 자로, 연체 가능성이 있거나 최근 3개월 이내 연체이력이 있는 청년
    • (지원내용) 신청인 기준 1회 50만원씩 총 2회 지원

      전세사기 피해 청년은 연체가능성 및 연체이력 요건을 불문하고 평균소득 대비 월 부채상환예정액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

  • 지원제외자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신용회복지원 사업, 학자금대출 성실상환자 조기상환지원 사업 참여자
    • 최초 상담 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및 개인회생, 새출발기금 등 채무조정을 이미 신청한 경우
맞춤형 교육
금융기초, 신용관리, 진로탐색, 대인관계 관리법 등 청년세대의 관심분야에 대한 맞춤형 교육 제공
  • 집합교육 : 주제선정 후 강사 초청, 소규모 토론 참여형 교육
  • 온라인교육 : 신용회복위원회 신용교육원 회원가입 후 수강
  • 이야기 소모임 : 관심 있는 공통주제 선정하여 정보공유 및 지식확장
  • 찾아가는 재무상담·금융교육 : 직접 찾아가는 1:1 재무상담, 금융교육
상담비용
  • 전액무료
제출서류
  • 신청당일 주민등록등(초)본 1부
상담문의
  • 문의 : 부산신용보증재단 ☎ 051-860-6718
  • 홈페이지 : https://부산청년희망.kr
  • 카카오톡 : 부산청년희망 신용상담센터플러스친구
  • 방문 : 부산신용보증재단(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진연로 15, 4층)

담당부서문화경제국 일자리산업과

담당전화번호 051-605-6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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