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 장기연체로 대위변제나 기한이익상실된 채무자를 대상으로 신용회복과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는 제도
| 분할상환제도 | 학자금대출 장기연체로 대위변제나 기한이익상실 시 채무를 분납할 수 있도록 상환 기간을 조정하는 제도 |
|---|---|
| 손해금(지연배상금)감면제도 | 채무상환 능력이 부족하지만, 상환의지가 있을 때 손해금(지연배상금) 감면으로 채무상환 부담을 경감해 주는 제도 |
| 중소기업 재직자 분할상환약정제도 |
중소기업 재직자의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분할상환약정 체결 후 완제 시, 지연배상금(손해금)을 일부 감면해 주는 제도 |
| 분할상환약정 조건변경 제도 |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여 상환하고 있는 채무자 중 경제적 사정으로 월납입금액 변경 또는 납입일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제도 |
| 사회적 배려계층 상환유예제도 |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한 후, 상환의지는 있으나 상환여력이 부족한 사회적 배려계층을 대상으로 본인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 신용도판단정보 회복제도 | 학자금대출 연체로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 등) 가 등록된 자로서 대학(학부) 재학, 휴학, 또는 졸업 후 3년 이내이거나 대학원 입학 후 3년 이내, 또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일 경우 등록된 신용도판단정보를 해제하거나 재등록을 유예하여 금융거래 및 취업에 불이익이 없도록 지원하는 제도 |
| 정상화(기한이익부활)제도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등 재단 직접 대출 연체로 기한이익이 상실된 채무자가 연체금액 전액 상환시 당초 대출 조건으로 회복하는 제도(기한이익부활) |
| 전자채무승인제도 | 시효연장 을 위한 소송제기 필요시 채무자가 별도로 방문하지 않고 서류나 비용지출 없이 채무승인을 통해 소송비용 절감에 따른 채무부담을 경감해 주는 제도 |
| 사망 · 심신장애인 학자금대출 채무면제 | 학자금대출을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본인이 학자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 학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면제하는 제도 |
| 외부 연계 신용회복지원제도 | 시·도 지자체 또는 기관과 업무 협력을 통하여 학자금대출 장기 연체자를 대상으로 분할상환 약정 초입금 또는 조기 상환금을 지원하여 채무 부담을 경감해 주는 제도 |
담당부서문화경제국 일자리산업과
담당전화번호 051-605-6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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