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물자리론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의 안정적인 주거지원을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과 이자를 지원하여 청년의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

사업내용
신청기간
  • 매월 1일 09:00 ~ 10일 18:00 (주말, 공휴일 신청 가능)

2025년 3월 신청 대상자를 부동산임대차 계약유형, 대출유형, 내용, 신청대상자로 구분하는 표입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유형 대출유형 내용 신청대상자
신규계약(입주인이 해당 주택에 '처음' 계약) 잔금대출 계약(계약금 납부완료) 후 보증금 납부 완료 전,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잔금일이
'25. 4. 15. ~ 5. 14. 인 경우
대환대출 보증금을 전액 납부 완료 후,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잔금일, 전입일 중) 빠른 날이
'25. 1. 16. ~ 3. 10. 인 경우
갱신계약 대환대출 계약갱신일 (임차계약 만기일의 다음날)이 도래하여 임대차 계약을 재계약한 후,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계약갱신일이
'25. 1. 16. ~ 3. 10. 인 경우

※ 기타 월별 상세안내는 공고문 참고

지원대상
  • 부산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세대주 범위는 공고문 참고)
    • 무주택 신혼부부(혼인예정 3개월~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는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 대상임
    • 분양권, 입주권의 경우 잔금(대출) 실행 이후 주택 인정 (소득기준 : 연소득 본인 60백만원 이하, 부부합산 100백만원 이하)
    • 소득심사는 협약은행에서 별도 실시 (대상주택 :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이면서 전월세전환율 6.1%이하)
    • 건축물 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은 불가
    •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유형의 경우 임대인이 신청일 기준 해당 주택 소유기간 3개월 미만인 경우, 보증신청 불가 등 협약은행 내규에 따라 협약은행에서 추가 심사 실시
사업절차
  • 계약체결 주택계약 신청자
  • 신청 및 접수 부산청년플랫폼 온라인 신청
    (매월 1~10일)
    신청자
  • 대상자 추천통보 선정자 부산은행 알림
    (매월말)
    부산시
  • 대출신청 관련서류
    부산은행 제출
    신청자
제출서류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본인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본인 외 주민번호 뒷자리 미포함), 임대차계약서(보증금, 잔금일 등이 들어간 페이지)
  • 배우자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지원내용 : 소득별 이자 차등 지원
  • 미혼인 경우 본인 연소득, 기혼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
지원내용을 대출금리, 소득기준, 시 지원금리, 본인 부담금리, 비고로 구분하는 표입니다.
대출금리 소득기준 시 지원금리 본인 부담금리 비고
3.5% 45백만원 초과 2.0% 1.5%
45백만원 이하 2.5% 1.0%
대출취급은행 : 부산은행
대출기간 : 1년 이상, 2년 이내로서 당해 임대차 계약 만료일까지
  •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인 경우, 대출 실행 시 대출기간이 1년 미만이 되므로 신청 불가
대출최대한도 : 1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 → 나머지 본인 부담)
  • 실제 대출가능금액은 금융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 부산은행) 제 규정에 따라 다르며, 부산시 자격요건에 해당되어 선정되더라도 부산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보증)심사 및 신용평가, 소득심사는 별도 실시하며 그 결과에 따라 제외될 수 있음
머물자리론 대출기간 연장 신청 안내
대상자 : 머물자리론 대출만기예정월 2개월 전 해당자
  • 예) 2025년 4월 만기예정자 → 2025년 2월 신청 가능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신청기간 : 매월 15일 09:00 ~ 30일 18:00
유의사항
  • 은행대출심사 기간을 고려, 신청기한 경과시에는 연장신청 불가
  • 연장은 1회에 한하여 2년 범위 안에서 가능
  • 목적물변경(주소이전)은 연장 신청 불가
  • 임차보증금 2억 초과인 경우 연장 불가
문의처 : 부산광역시 청년정책과 051-120

담당부서문화경제국 일자리산업과

담당전화번호 051-605-6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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