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근로청년이 생애 계획을 설계하고 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에 투자할 수 있도록 본인적립금의 100%(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최대 300%) 정부지원금을 매칭 지급하여 자산형성 지원
| 구분 | 차상위 이하 청년 |
|---|---|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 연령 | 15세 이상 ~ 39세 이하① |
| 근로기준 |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
※ 신청 월에 만 15세가 되는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 2026년부터 차상위 초과자(기준 중위소득 50~100% 이하) 신규모집 중단(기존 가입자는 지원 계속)
※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등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가입 불가
※ 금융위원회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는 중복 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않음에 따라, 청년내일저축계좌와 동시 가입 가능
(단위: 원/월)
|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
| 기준 중위소득①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8,988,428 | |
| 가입기준② (소득상환)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8,988,428 | |
| 유지 기준③ (소득상환) |
차상위 이하 |
5,025,353 | 5,025,353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8,988,428 |
| 차상위 초과 | 5,025,353원(청년 본인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3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 |||||||
| 구분 | 신규모집 | 자격 적격 여부 조사 | 가입대상자 선정, 결정처리 및 전송 |
통장 개설 및 본인적립금 입금 |
|---|---|---|---|---|
| 수행주체 | 신청자/읍면동 | 구‧군 | 구‧군 | 가입자(하나은행) |
| 기간 | 5. 4.(월) ~ 5. 20.(수) | 5. 4.(월) ~ 7. 31.(금) | 8월 중 | 8. 3.(월) ~ 8. 24.(월) |
담당부서문화경제국 일자리산업과
담당전화번호 051-605-6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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