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저소득 근로청년이 생애 계획을 설계하고 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에 투자할 수 있도록 본인적립금의 100%(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최대 300%) 정부지원금을 매칭 지급하여 자산형성 지원

신청기간
  • 2025. 5. 2.(금) ~ 2025. 5. 16.(금)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구·군 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원대상
  • 가구소득‧연령‧근로 기준 3가지 모두 충족한 청년
가구소득·연령·근로 기준 3가지 모두 충족한 청년을 구분, 차상위 이하 청년, 차상위 초과 청년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차상위 이하 청년 차상위 초과 청년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연령 15세 이상 ~ 39세 이하① 19세 이상 ~ 34세 이하②
근로기준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월 50만원 초과 ~ 월 250만원 이하
  • ① (25년 모집 기준) 1985년 5월 1일~2010년 4월 30일 출생
  • ② (25년 모집 기준) 1990년 5월 1일~2006년 4월 30일 출생

※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등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가입 불가

※ 금융위원회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는 중복 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않음에 따라, 청년내일저축계좌와 동시 가입 가능

대상자별 추가지원금
  • (근로소득공제금) 가입 시 생계급여수급 가구인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 이하 청년에게 월 10만원 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만 가능)
  • (내일키움장려금) 가입자가 전월에 12일 이상 자활 참여하고, 본인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적립 시 월 20만원 지원
    • 인턴·도우미형 사업단을 제외한 사회서비스형(비수익형) 자활근로사업단 포함
    • 적립 정보 생성 당일에 자활정보시스템에 등록(자활운영정보(시군구승인))된 기준으로 참여일 산정
  • (내일키움수익금) 가입자가 전월에 12일 이상 자활 참여하고, 본인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적립 시 최대 월 15만원 지원
  • (탈수급장려금) 가입 시 생계·의료수급 가구(청년)가 탈수급한 경우 지원
    •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의 경우, 차상위 이하 가입자만 지원
  • (지자체지원금)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추가 매칭 기능
  • (기타 지원금)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 금액
가입 및 유지기준

(단위: 원/월)

가입 및 유지기준을 구분, 가구수에 따라 구분하여 안내 하는 표입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①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8,988,428
가입기준②
(소득상환)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8,988,428
유지
기준③
(소득상환)
차상위
이하
5,025,353 5,025,353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8,988,428
차상위 초과 5,025,353원(청년 본인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3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 ① 8인 가구 이상일 경우 1인 증가 시 마다 기준 중위소득 923,623원씩 증가
  • ② 가입기준 :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③ 유지기준 : 청년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추진일정
추진일정을 구분, 신규모집, 자격적격여부조사, 가입대상자 선청 결정처리 및 전송, 통장개설 및 본인 적립금 입금으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신규모집 자격 적격 여부 조사 가입대상자 선정,
결정처리 및 전송
통장 개설 및
본인적립금 입금
수행주체 신청자/읍면동 구‧군 구‧군 가입자(하나은행)
기간 5.2(금)~5.16(금) 5.2(금)~7.31(목) 8.1(금)~8.14(목) 8.1(금)~8.22(금)
문의처
  • 청년내일저축계좌사업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1522-3690
  • 부산광역시 「자립 꿀단지」 챗봇(24시간 신속·정확 상담 제공) 바로가기

담당부서문화경제국 일자리산업과

담당전화번호 051-605-6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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